자동차 보험 특약 추천 6가지 : 초심자 가이드

자동차 보험 특약 추천 6가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처음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가입을 진행하고 있거나, 자동차 보험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아래 정보는 초심자들에게 유용합니다.
  • 원래 잘 알고 있던 분들에겐 유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대물배상 한도

대물배상은 차량사고 시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 등에 입힌 손해를 물어줘야 할 책임을 말합니다. 대물배상은 의무 보험으로 무조건 2,000만 원 이상 가입해야 하는데, 보통 초기 설정 시 1~2억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면서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든든하게 지켜주는 보험이기에 이를 최대한도로 끌어 올려주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 최대한도로 끌어 올려도 보험료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 한도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10억입니다.

2. 자기 신체사고 보장과 자동차상해

자기 신체사고 보장과 자동차상해는 사고 시 본인의 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같은 맥락이긴 하나, 실제 지급되는 보험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신체사고 보장의 경우 상해 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치료비보다 낮은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자동차상해는 치료비 전액을 물론이거니와 휴업손해 및 위자료 등 다양한 부분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상해를 선택하면 약 3~6만 원 정도 보험료가 더 붙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한 후 설정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 개인적으로는 자동차상해를 굳이 선택하진 않고 있습니다.

3. 법률비용

본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에서 벌금이나 합의비 및 변호사 선임비를 보장해 주는 특약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에서 보장이 안되는 내용이므로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운전자 보험의 보장 내용과 상당히 많이 겹치기 때문에 비교해 보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 개인적으로는 법률비용 특약을 설정하고, 운전자 보험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다.
  • 특약 비용은 약 2만 원 선입니다.
  •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별개로 개인이 따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4. 견인거리 확대 및 무보험 상해

사고 시 대처 방법이 많이 알려지면서 사설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데, 문제는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견인 서비스는 견인거리가 짧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 견인거리를 초과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붙기 때문에, 견인거리 확대 특약을 통해 미리 확대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 견인거리 확대 특약 비용은 몇천 원 수준입니다.

대포차량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뉴스를 통해 많이 접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대포차량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사고난 경우 걸리지 않기 위해 도망가는-‘뺑소니 사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 자동차 보험 기준에선 보상받기 어려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특약이 무보험 상해 특약입니다. 한도도 꽤 크고 특약 설정 시에도 보험료가 많이 붙지 않기 때문에 꼭 권장하는 특약의 하나입니다.

5. 보험료 할인 특약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안에는 다양한 보험료 할인 특약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3년간 무사고 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도 있고,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할인 특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설정하여 보험료를 낮추길 라바니다.

6. 프로모션 혜택

특약은 아니지만, 프로모션 혜택을 너무 간과하는 분들이 많아 정리합니다. 자동차 보험사는 다양하고, 자동차 보험은 규격화된 보험이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경쟁합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 별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데, 프로모션만 잘 활용하여도 특약 비용 정도는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모션 혜택을 유심히 보고 좋은 곳으로 이전하여 최대한 저렴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무사고 기간은 다른 보험사로 옮겨도 이어집니다.
  • ex) 3년 무사고 = A 보험사 1년 + B 보험사 2년
  • 자동차 보험은 저렴하게 이용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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