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종류, 자격, 장단점 정리(feat. 해외주식)

ISA 계좌 종류, 자격, 장단점 등 ISA 계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ISA 계좌 개설을 고려 중이시거나, ISA 계좌 개설을 이제 막 완료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0. ISA 계좌란?

ISA 계좌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계좌이긴 하나, 비과세 혜택과 폭넓은 투자 범위 등과 같은 혜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위탁 계좌 또는 CMA 계좌 그리고 예·적금 계좌와 같은 일반적인 계좌랑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개인 자산 형성과 관리를 위한 상품이며, 해외 시스템을 모방하여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 비과세 혜택은 자격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형과 자격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ISA 계좌 종류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총 3가지 종류의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투자 범위가 달라지므로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개형은 채권과 주식투자를 위한 상품으로 가장 폭넓은 투자 범위를 지닌 유형입니다. 증권사에서 모바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으며, 상장주식 및 ETF 등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탁형은 ETF와 예금에 초점을 맞춘 상품으로 예금을 원하는 투자자들에 좋은 유형입니다. 이는 증권사 또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개설할 수 있으며, 중개형처럼 직접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중개형처럼 채권 또는 국내 상장주식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임형은 투자 전문가에게 일임하는 형태로 간접투자 형태를 지닌 유형입니다. 펀드매니저와 포트폴리오를 확인하고 본인의 투자 성향과 맞는 상품을 선택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펀드매니저가 개입하고 온전히 일임하는 형태이다 보니 보수 및 수수료가 가장 높습니다. 더 나아가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니, 간접 투자만을 생각하시는 분들만 선택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종류중개형신탁형일임형
투자가능 상품채권, 국내상장주식, 펀드, ETF,
리츠, 상장형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사채,
ETN, RP
리츠, ETF, 상장형수익증권,
ETN, 펀드,파생결합증권
/사채, 예금, RP
펀드, ETF 등
투자방법고객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투자전문가의 포트폴리오로 일임운용
보수 및 수수료투자 상품별 수수료 및 보수신탁보수일임수수료
(증권사에 따라 다름)
비대면 계좌개설일반형 가능불가불가
  • 중개형의 경우 투자 상품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되는 반면, 신탁형과 일임형은 ‘보수’의 개념으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신탁보수 평균 값은 연 0.2% 내외입니다.
  • 일임수수료 평균 값은 연 0.6% 내외입니다.

2. ISA 계좌 자격조건

  •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3가지 유형이 존재하며, 유형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달라지므로 자격조건을 꼼꼼히 따져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 1인 1계좌 상품입니다.
유형일반형서민형농어민
가입요건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거주자
직전연도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
비과세한도200만원400만원400만원
비과세한도 초과시9.9% 저율 분리과세 적용

2-1. 일반형 가입 자격조건

  1.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2. 직전 3개년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가 아닌자(1년에 2,000만 원 이상의 이자 및 배당 이익을 얻으면,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로 분류됩니다.)
  3. ISA 계좌가 없는 자(1인 1계좌)

2-2. 서민형 가입 자격조건

  1.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2. 직전 3개년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가 아닌자(1년에 2,000만 원 이상의 이자 및 배당 이익을 얻으면,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로 분류됩니다.)
  3. ISA 계좌가 없는 자(1인 1계좌)
  4. 직전 연도 총급여 5,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거주자

2-3. 농어민형 가입 자격조건

  1.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2. 직전 3개년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가 아닌자(1년에 2,000만 원 이상의 이자 및 배당 익을 얻으면,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로 분류됩니다.)
  3. ISA 계좌가 없는 자(1인 1계좌)
  4. 직전 연도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

3. ISA 계좌 특징

3-1. 의무가입기간

의무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3년 동안 가입 유지를 못하고 해지하는 경우 그동안 받았던 비과세 혜택을 반납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의무가입기간만 있을 뿐 만기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 비과세 혜택을 잘 활용하고자 한다면, 3년마다 재가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3-2. 납입한도

연간 2천만 원,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이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1,000만 원을 입금했다면, 다음년도에는 3,000만 원 입금이 가능합니다. 단, 최대 납입 한도(1억 원)는 동일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3. 중도 인출

납입한 원금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00만 원을 납입했고, 500만 원에 수익이 생겨 계좌 내에 현금이 2,500만 원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초기 납입한 원금인 2,000만 원에 한해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 수익금인 500만 원을 인출이 불가능하고, 인출 시 해지됩니다.

3-4. 이전

다른 증권 및 은행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초기 개설할 때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SA 계좌 해지 후 연금저축 또는 IRA 계좌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전 시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4. ISA 계좌 장점

ISA 계좌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연금저축 또는 IRP 이전, 넓은 투자 범위를 갖추고 있어 소위 ‘만능 계좌’라고 부릅니다. 국내 한정으로 이러한 유형의 계좌는 ISA 계좌가 유일무이합니다.

  • 해외 비슷한 절세 상품과 비교하면 혜택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5. ISA 계좌 단점

의무가입기간이 존재한다는 것과 해외주식 직접투자가 불가능한 것이 ISA 계좌의 최대 단점입니다.

  •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해외주식 직접투자를 제외하곤 큰 단점이 없습니다.
  • 해외주식마저도 ETF와 같은 인덱스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 할 수 있습니다.

6. ISA 계좌 해외주식

ISA 계좌는 해외주식 직접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단, ETF와 같은 파생상품을 통한 간접투자는 가능합니다. 과거와 다르게 국내 증권사들이 만들어 놓은 해외 ETF가 많습니다. 따라서 ETF 위주의 해외 주식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계좌 개설을 고려해 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반대로 직접투자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면 일반 위탁 계좌를 이용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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